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4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제222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령시와 산하기관 등 34개 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과 조례안,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시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22건의 안건 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2건도 의결됐다. 권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 한동인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령시종합복지관 운영 ▲보령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창출센터 또는 부서 신설을 요구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뜻의 ‘근자열원자래’를 역설했다.
박금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추진해야 될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계획된 업무들을 알차게 추진해 많은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회 다음 회기는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되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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