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내 팔아야 한다면?...국토부가 말하는 '예외상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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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3-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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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로 길어진 단지가 속속 분양되면서, 합법적으로 전매 가능한 '예외 사유'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강서구 마곡동 '마곡9단지' 예비청약자 A씨는 부동산커뮤니티 '클리앙'에 "마곡9단지, 다들 로또분양이라고 난리인데, 전매제한 10년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주변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대박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도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매각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 해당 주택의 매입 주체는 한국도시주택공사(LH)다. 이 규정은 2005년 분양가 상한제 부활 때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 △이주대책용 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증여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 매각이 허용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택을 전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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