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유지 펜스' 알박기 근절 TF팀 운영…"투기세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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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20-02-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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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3월부터 운영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 등지에 펜스가 설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커진 일명 ‘알박기’ 사태와 관련, 투기세력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현황도로(지적도상 미표기) 통행문제는 시민들의 통행권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하는 인식이 서로 충돌해 갈등을 빚어오는 사안이다. 

시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도로 지정·공고와 연계하여 법적 공도화 확대 △사도에 대한 토지소유자 인식전환 유도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알박기 원인제공 사전 차단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보상 시 자투리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한다. 시는 알박기 유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심지 알박기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3월부터 시(실무부서)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알박기 근절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알박기 근절 TF'는 도로관리청(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형별 사례와 실행 대안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구체적으로 알박기 해소방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구·군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알박기 상담센터(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시는 알박기 투기세력들이 시민을 볼모로 의도적인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알박기 투기행위는 전국적 현안사항으로, 사회적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차량 통행이 많은 해운대구 좌동 2차선 도로 한가운데 땅 소유주가 설치한 펜스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으면서, 지역 사회에 큰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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