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혐의 이명박 2심 1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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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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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 이명박 "명백한 정치적 의도로 기소된 사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 내려진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약 163억원의 추징금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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