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위위원회의 사무국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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