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은 16일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ITC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등과 관련한 부품·소재는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에 따르면 작년 4월 8일 LG화학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담은 경고 공문을 받은 직후 SK이노베이션이 3만4000개의 파일 및 메일에 대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작년 4월 29일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에도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이메일이 발송되기도 했다.
아울러 ITC가 SK이노베이션의 75개 엑셀시트에 대한 포렌식을 명령했지만, 그 중 1개에 대해서만 포렌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하게 자체적으로 포렌식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면서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결정문 검토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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