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장관 이후 약 17년 만이다.
회의에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국 고위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체적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이번 검사장 회의도 불참한다.
대검찰청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개최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창총장이 반대 의견을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들으며 현재 수사·기소 시스템의 오류나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검사장 회의에는 고검장 6명과 지검장 18명,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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