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양사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예비결정’이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겨두게 됐다.
이에 절박해진 SK이노베이션 측이 LG화학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양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모두 6건에 이른다. 이번에 미국 ITC의 조기패소 판결은 이들 중 처음으로 나온 예비결정이다.
ITC는 조만간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나, 업계에서는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한 의견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앞서 ITC가 지난 25년간 내린 결정을 보면 영업비밀 소송은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조기패소결정 포함)이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특허 소송에서는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 중 약 90%가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유지됐다.
때문에 LG화학이 원고인 이번 영업비밀 소송에서도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10월 15일까지 예정된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미국공장 등에 공급할 배터리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며 지난달에는 미국에 제2공장 추가 건설 계획도 밝힌 상태다.
만약 SK이노 측이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LG화학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나머지 소송과 별개로 합의를 시도하고, LG화학이 금전적 배상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ITC 위원회 최종결정 전 관련 소송전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양사는 외면적으로는 일단 소송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이번 ITC 조기패소 판결과 관련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면서 “남은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에서 “우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ITC의 결정문 검토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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