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 판결 그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3월 이웃주민인 B씨에게 4회에 걸쳐 300만원을 빌린 후 갚기로 약속했다. 이후 B씨가 원금변제기간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그 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 또한 “B씨가 A씨에게 음식도 해다주고 생활비도 빌려주었으며 A씨의 병문안도 가는 등 덕이 넘치게 행동했음에도 300만원을 갚지 않으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훼손 후 냉동고에 보관한 뒤 유기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겼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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