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8법 현주소] 금소법·특금법 통과 눈앞 … 5부 능선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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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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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금융 8법’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의 주요 입법 과제인 금융 8법 중 현재까지 4개의 법이 통과됐고, 2개의 법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8법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것으로,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금소법 제정안은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법안은 그동안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된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모든 금융거래에서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명 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 때에는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위법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의심거래 보고 등을 해야 하고, 이용자별 거래 내역도 분리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대표자, 거래 목적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사업자의 신고 수리, 예치금 분리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앞서 금융 8법 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일명 P2P법) 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금융거래 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간 공모펀드를 교차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를 국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은 오는 5월 시행된다. 이 밖에도 P2P법과 신정법은 8월, 금융거래지표법은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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