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등 23인의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에 대한 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 피고인인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 측은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는 헌법상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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