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27명…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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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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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등 23인의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에 대한 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피고인 27명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 피고인인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 측은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는 헌법상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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