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 고충이 있음에도 경제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아 국세 및 지방세의 무료 세무 상담을 받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2016년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600여 건의 세금 상담(2016년 대비 2019년 275% 증가)을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 상담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방법은 전화, 팩스, 전자 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시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지역별 담당 마을세무사는 미추홀콜센터(120),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영세납세자 등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아울러,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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