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對)중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여객 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객선사에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60%를 감면한다.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경우 여객 운송 중단 기간 임대료(연간 약 42억5000만원)를 최대 100% 감면하고, 운송이 일부 재개되더라도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도 실시한다.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은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되면 기존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대중국 물동량이 지난해 기준 2억2000만t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으로 피해를 본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하역사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부두 환적(환적화물을 다른 터미널로 육상 운송하는 방식)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인건비 일부(연 180일 이내)를 지원한다. 선용품, 급유업 등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확인된 전북 군산, 전남 목포·여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근해안강망 어업인이다. 어선당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어선원 일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복귀가 지연되면서 어업인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 확보에 실패한 어업인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인 피해 현황을 전수 조사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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