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에 체결했다.
대상이 된 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사용되는 것들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수는 전국 약 6000곳, 학생수는 약 275만명에 달한다.
일반용도 제품은 전 연령 대상제품으로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비대상에 놓여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약 40%에 불과했다.
앞으로 초등학교는 교구 구매시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일반용도 제품 구매시에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자발적인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사례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국 교육청, 스포츠용품 제작업체간에 협업체계의 성공사례다"라며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