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최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 부의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놀이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높게 평가됐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136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평가해 우수조례 단체상과 개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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