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협조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왔다. 특히 간병인은 파견업체 등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 후 업무배제 하도록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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