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아동·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 근절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자’,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 등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밖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함정수사·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추진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학부모 등으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자’,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 등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밖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함정수사·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추진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학부모 등으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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