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3사 갤럭시S20 사전예약 합의는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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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2-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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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실천모임, 이통 3사 공정위 고발 조치

  • 이통사 측 "단통법 위반하지 말자는 것… 방통위 논의 거쳐 "

공정거래 관련 민간단체가 삼성전자 갤럭시S20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17일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선 방안에는 △사전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출시일 전까지 변경없이 유지 △신규단말기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예약기간 동안 공지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단말기 지원금 규모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모임 측은 "이러한 합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 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며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의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통사 측은 이번 합의가 지원금을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자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담합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합의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 후 결정된 사안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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