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가 상고를 취하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작년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20세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이 일어난 지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