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살인‘ 김성수 돌연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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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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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가 상고를 취하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작년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20세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이 일어난 지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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