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작년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했기 때문에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부터 구속돼 있던 그는 형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989년생인 그가 60세가 되는 2048년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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