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문제아들' 성범죄자 알림e 이용시 유의점은?…실수로 범죄자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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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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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문제아들‘에서 성범죄자 알림e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17일 방영된 옥탑방 문제아들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이용 시 이런 행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있다 며 어떤 행동인지 맞추는 문제가 나왔다.

송은이는 문제를 듣자마자 “이건 안다”며 자신감을 보였고 ‘사진 찍어 공유하기’를 답으로 제시해 정답을 맞혔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 공개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차별하는 경우에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옥탑방 문제아들 [사진=KBS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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