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병원] 코로나19 공포로 동네병원 환자 꺼려…‘손실보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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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2-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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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사태 후 보상, 일부만 지원 받아

  • “정부 보상 없는 상태선 의심환자 꺼려져”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를 받아 임시 폐쇄된 광주21세기병원에서 지난 5일 오전 병원 관계자가 내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순이씨(30‧가명)는 최근 감기, 몸살 증세가 심해져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 병원 문 앞에는 ‘2주 내 해외 여행을 다녀온 분들 중 발열, 호흡기 증상, 기침 등 증상이 있을 시 내원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라는 안내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한씨는 최근 해외 여행 이력이 없어 병원으로 들어가 진료를 접수했고, 진료 중에 거부를 당했다. 한씨가 3주 전 설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놀러온 지인과 만났기 때문이다. 결국 한씨는 병원으로부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에 전화하란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 1339와 보건소에선 한씨가 진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인근 동네병원을 찾아가길 권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선 의료인,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확진자가 경유했다는 소문이 날 경우 병원이 도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일부 개인병원에선 진료 거부를 보이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공포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감염병으로 인한 병원 휴업‧폐쇄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감염병 손실보상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치료, 진료, 병원 폐쇄, 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는 정부가 차후 병원들의 소실 보상을 위해 나섰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상당 부분 병원의 손실로 잡혔다.

서울 소재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5년 전 마스크, 방호복, 열감지기 등 감염 확산 저지에 필수적인 방역용품을 구매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았다”며 “이번 역시 치료와 진료 등을 위해 필수 장비 구매 비용은 물론 인력 비용도 들어가지만 얼마나 보상받을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경우엔 확진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등 장소가 공개되면서 동네병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환자 받기를 꺼려하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 소재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줄어 전달 대비 매출이 15% 감소했다”면서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환자가 오면 받을 수 없다. 3번과 28번 확진자가 다녀간 글로비성형외과가 소독 완료 후 임시휴업까지 거친 뒤 영업을 개시했는데 SNS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문을 열었다고 소문이 퍼졌다. 정부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두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보상 문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착수한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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