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해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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