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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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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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소비자단체·공정위·소비자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공동운영

[사진=아주경제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에 나선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해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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