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표 B씨는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출신 변호사와 세무사를 수십명 영입했다. 이들을 통해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 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했고,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그런데 B씨는 공식 소송 사건 이외의 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비 등과 같은 사건 수수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전관 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사재기, 사무장 병원 등과 관련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13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남아 있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엄단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금 부담을 회피한 전관 특혜 전문직 28명을 포함했다. 또 고액 수강료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 학원‧스타 강사‧예체능 학원 사업자 35명도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의약외품 도매업자 C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장업체를 통해 마스크 230만개를 사재기했다. 그는 정상가 700원짜리 마스크를 1300원에 팔았다. 차명계좌도 이용해 현금 거래를 하면서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를 비롯해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 형성 과정과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탈세한 혐의가 나올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로 선정해 유통 거래 단계별 추적 조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