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19일부터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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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0-0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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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최대 1320만원, 초소형차 650만원, 화물차 최대 2700만원까지

관용 전기자동차 충전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 등 418대에 지원키로 하고 19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88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승용차 최대 1320만원 △초소형차 650만원 △화물차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전 6개월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당 1대만 지원되며 법인이나 기업은 의무운행기간 2년 동안 최대 3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족 △생애첫차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2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기로 지원해 주고,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031 324 31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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