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13년 만에...' 故 유동룡 선생, 경주타워 저작권 소송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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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2-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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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인 재일교포 건축가 고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이 경북 경주엑스포공원에 있는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로 공식 선포되며 저작권 소송이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주타워 관련 저작권 소송은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 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한 故 유동룡 선생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모전에서 유동룡 선생 작품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유동룡 선생 출품작은 탑을 음각화했고 유리를 소재로 한 사각형 타워란 점에서 현재 경주타워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주타워는 실크로드 문화를 통해 신라로 들어온 로만글라스를 상징하는 유리와 철골구조로 높이 82m의 황룡사 9층 목탁을 음각 형태로 재현한 작품이다.

    2007년 말 시작된 법정 공방은 2011년 7월 대법원이 원고인 故 유동룡 선생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려 일단락됐다.

    故 유동룡 선생은 승소 판결 한 달 전 작고했다.

    이후 유족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상대로 제기한 경주타워 저적권자 표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2012년 9월 경주타워 오른쪽 바닥에 표지석을 설치해 원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유동룡 선생 유가족은 표지석 크기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 2019년 9월 '설명 표시 등 설치' 소송을 다시 진행했다.

    이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 지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원 디자인 인정 및 유동룡 선생 명예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가로 1.2m(미터), 세로 2.4m의 철재 현판을 경주타워 앞에 설치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故 유동룡 선생 타계 10주년을 맞아 특별전시회 등 추모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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