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동두천시법원 조해근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해, 상패동 72번지 일원 203필지(154,353㎡)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하였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경계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향후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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