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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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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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사업부장과 김 모 책임프로듀서(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사업부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엠넷 제공]


또 김 책임프로듀서의 경우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와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부터 두 달가량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돌학교'는 마지막 회에서 공개된 특정 연습생의 최종 득표수가, 실제로 투표한 시청자 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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