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에 발급하는 첫 주민등록증은 십지문 모두를 채취한 신청서를 경찰청으로 전달해야한다.
앞으로 동구는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통해 지문을 등록하고 이 지문을 바로 경찰청에 전송하게 된다.
기존에는 손가락에 흑색 잉크를 바르고 일일이 모든 지문을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속한 자료 전송으로 자료 유실도 방지할 수 있어 행정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자 지문 스캐너 도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주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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