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사례정의를 개정한 코로나19 6판을 이르면 오후에 공개하고 1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사례정의를 일부 확대한 5판을 지난 7일 공개했다.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 판단 하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행력이 없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의료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사례정의를 보다 확대한 6판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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