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입점은 당분간 사절합니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게 입구에 이와 같은 문구를 붙인 음식점이 늘고 있다. 17일자 성도일보에 의하면, 이미 지역 내 약 100개에 이르는 가게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다고 한다. 음식점측 입장에서는 종업원 및 손님들의 감염을 막기위한 자구책이나, 차별을 금지한 조례에 저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 매체에 따르면, 홍콩섬 완자이(湾仔)에 있는 한 차찬텡(茶餐庁, 홍콩식 대중 카페)은 홈페이지에, "신종 폐렴 확산으로 죄송합니다만, 대륙인(중국 본토 주민)은 받지 않습니다"는 입장문을 게재하고 있다. 아울러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보통어(본토의 표준 중국어)로 주문하시는 분(타이완인 제외)에게도 퇴점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차찬텡의 여성점장은 동 매체에 대해, "보통어로 대화를 하고 있을 경우, 어디에서 오셨는지 여쭤본 후, 본토에서 온 사람이라면 퇴점요청을 할 것"이라고 명언하면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자구책을 정당화했다.
가게 앞에 이런 류의 문구를 붙인 매장은 적지 않았으며, 동 매체가 확인한 것만 해도 홍콩섬 노스포인트(北角)의 면 전문점, 사이완(西環)의 디저트 가게, 가우룽 몽콕(九龍 旺角)의 차찬텡 등에 '중국인은 사절합니다' 등이 씌여진 종이가 내걸렸다. 그 중에는 홍콩 정부의 강제검역조치를 근거로, 14일 이내에 본토를 방문한 홍콩주민들에 대해서도 입점거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험을 최대한 피해보려는 자구책이다. 그러나 특정 국가・지역 주민을 통째로 대상으로 하는 고객선별은 차별의식을 조장하고 '반중' 및 '혐중'감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정 기관인 평등기회위원회(EOC)의 관계자는 "정부의 인종차별 금지조례에는 모든 사람과 기관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인종・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퇴점을 요구하는 차찬텡과 같은 서비스 제공거부도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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