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도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이 이미 사법처리된 김경일 전 123정장과 함께 상황파악과 지휘통제를 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목포해경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6일 김 전 청장 등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수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11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물에 빠진 임모군을 헬기로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군의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 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조 지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4·15 총선과 상관없이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요 관련자들이 대거 기소된 만큼 추가 수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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