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가 나와 증언했다. 웰스씨앤티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13억원을 투자받은 회사다.
검찰은 최 대표에게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투자금을 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당시 대주주는 조씨였고, 조씨가 초창기부터 투자를 했다"며 "바보처럼 (서류에) 도장을 많이 찍어줬고 문건을 보고 항의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씨는 '허위의 투자 해약 계약' 등에 대해서는 "그런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최씨는 "저희는 코링크에 (다른 거래와 관련한) 상환을 해야하는 입장이라서 저게(계약서 작성) 나쁜건지 신경 안 썼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실제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전혀 없다, 증인이 코링크에 10억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최 대표는 "아니다, 우선주에서부터 전환사채 3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10억원을 반환해야 했다"고 되받아 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명목상 아닌가"라고 집요하게 파고드었지만 최 대표는 "10억원은 코링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재차 답변했다.
증인의 이 같은 입장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이어졌다. 최 대표는 투자금 회수로 웰스씨앤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투자금 상환으로 웰스씨앤티의 채무가 없어져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최 대표와 조씨 간 녹취록이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변호인은 "조씨가 증인과 통화한 내용 녹음본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증인과 검찰만 갖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제공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사모펀드 관련해 기자를 만난 적 없고, (녹취록이) 보도된 경위를 전혀 모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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