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확진 환자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방역 당국이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담당 보건소에서는 유선으로 수칙을 안내했지만 보건소 전달 내용과 15번 확진자가 이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격리 중 자가에서 가족 및 친지와 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 논란이 일었다. 식사를 함께 한 친척 한 명이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20번 확진자가 됐다.
논란이 일자 15번 확진자는 담당 보건소인 수원 장안구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와 생활수칙 안내문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확진자와 담당 보건소의 조치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담당 보건소는 유선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안내했지만, 15번째 환자가 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본부장은 “조사 결과 담당 보건소에선 유선으로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수칙을 안내한 상황이다”면서 “다만 15번째 환자가 이해한 자가격리 수칙과 보건소 전달 내용에 약간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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