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 교수는 해당 칼럼 마지막 부분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란 의견과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 선거운동 금지)로 고발했다가 부정 여론에 직면, 고발을 취하했다. 당장 임 교수와 민주당 간 갈등은 봉합 국면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법원 판례와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표현의 자유’ 쪽에 무게가 실린다.
①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온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즉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제58조2에 따라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1대 총선(4월 15일)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다. 해당 기간 전에는 사실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② 법원 ‘사전 선거운동’ 어떻게 봤나
17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2004년 2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해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2004년 2월 18일에는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선거운동’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그만큼 더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③ 변호사가 본 임미리 칼럼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SNS에 ‘나는 이번에 절대 누구 안 찍을 거야’, ‘어느 당 안 찍을 거야’란 글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론도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만약 끝까지 간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20대 총선 당시 학생들이 ‘새누리당만 빼고 찍자’는 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중에 했다. 대법원에선 ‘선거 운동이 맞다’고 했다”면서 “어느 당을 찍지 말자는 식의 운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게 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④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한 법원
‘표현의 자유’는 최상위 법인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사에 게재된 칼럼을 어떻게 하위 법인 공직선거법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언론사에 시민기자가 작성한 ‘특정 후보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언론 기사·사설·칼럼의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 해도 이를 쉽게 선거운동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며 “곧바로 형사처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두 차례 언급된 특정 후보자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상 필자가 주장하는 이슈나 가치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 선거운동 금지)로 고발했다가 부정 여론에 직면, 고발을 취하했다. 당장 임 교수와 민주당 간 갈등은 봉합 국면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법원 판례와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표현의 자유’ 쪽에 무게가 실린다.
①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온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즉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1대 총선(4월 15일)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다. 해당 기간 전에는 사실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② 법원 ‘사전 선거운동’ 어떻게 봤나
17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2004년 2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해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2004년 2월 18일에는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선거운동’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그만큼 더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③ 변호사가 본 임미리 칼럼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SNS에 ‘나는 이번에 절대 누구 안 찍을 거야’, ‘어느 당 안 찍을 거야’란 글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론도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만약 끝까지 간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20대 총선 당시 학생들이 ‘새누리당만 빼고 찍자’는 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중에 했다. 대법원에선 ‘선거 운동이 맞다’고 했다”면서 “어느 당을 찍지 말자는 식의 운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게 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④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한 법원
‘표현의 자유’는 최상위 법인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사에 게재된 칼럼을 어떻게 하위 법인 공직선거법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언론사에 시민기자가 작성한 ‘특정 후보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언론 기사·사설·칼럼의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 해도 이를 쉽게 선거운동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며 “곧바로 형사처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두 차례 언급된 특정 후보자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상 필자가 주장하는 이슈나 가치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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