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가맹점과 상생 협력하는 본사에 직권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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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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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 중..."법 위반 사실 공표도 면제"

  • "내부 문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고려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과 상생 협력에 나서는 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직권 조사 면제와 법 위반 사실 공표 등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8일 오후 대전 중구 중앙로역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 있는 가맹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어려움이 크거나, 신종 코로나바코로나19처럼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본사와 가맹점 모두 힘들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협력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생 협약을 맺은 후 그대로 잘 지키는 모범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 조사를 면제해주고, 법 위반 사실 공표도 하지 않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중 상생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범 기업에 가산점을 더 부여해 해외 진출 시 지원금을 더 받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8일 오후 대전 중구 중앙로역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 있는 이니스프리를 방문했다. [사진=임애신 기자]

현재 유통업계는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 분담을 금지하고 있고, 약정 시에도 납품업자에 대한 비용 분담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최소 판촉 비용의 절반은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가맹점은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현재 공정위는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조 위원장은 "유통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 있어서 비율은 5대 5로 정했지만 가맹점의 경우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며 "업종별·기업별로 필요한 원료 양과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본사와 가맹점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독려할 예정이다.

그는 "가맹점주가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신고 등 외부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때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본사 입장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 경영) 차원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부에서 사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고 문제 발생하면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참고해 내부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할 계획이다. 모범 사례를 알려주고 참고할 방법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은 궁극적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모범적인 사례를 알리면 다른 가맹점에서도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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