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전동휠체어의 안전성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6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거봉(GK11-ECO), 로보메디(RW-300), 아이디에스엘티디(KP-31),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B400 KV Power Wheelchair), 이지무브(P12SXL), 케어라인(나래210)이다.
시험 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최대속도 등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의 품질과 충전시간, 무게, 보유기능 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행 최대속도, 브레이크 제동에 의한 정지거리,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또 허가정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도 의료기기법에 부합했다.
전동휠체어의 주행 편리성을 평가한 결과, 직진 시 조이스틱 반응속도 및 직진 유지정도를 확인한 '직진 유지성' 항목에서 4개 제품(GK11-ECO, B400 KV Power Wheelchair, P12SXL, 나래210)이 '상대적 우수', 나머지 2개 제품이 '양호'로 평가됐다.
제자리에서 좌, 우 90도로 회전한 후 직진할 때의 차체 쏠림 여부를 확인한 '회전 후 직진성' 항목에서는 3개 제품(GK11-ECO, KP-31, P12SXL)이 '상대적 우수', 나머지 3개 제품이 '양호'로 평가됐다.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반복적인 사용 후의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평가한 결과, 로보메디의 RW-300 제품의 유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로 평가됐다. 나머지 5개 제품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제품별 충전시간은 7.5~10시간, 무게는 87.5~112.8kg이었으며, 사용자 탑승 관련 보유기능(등받이 각도조절, 안전손잡이 등)에서도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로 간주돼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수준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향후에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다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6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거봉(GK11-ECO), 로보메디(RW-300), 아이디에스엘티디(KP-31),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B400 KV Power Wheelchair), 이지무브(P12SXL), 케어라인(나래210)이다.
시험 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최대속도 등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최대속도, 브레이크 제동에 의한 정지거리,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또 허가정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도 의료기기법에 부합했다.
전동휠체어의 주행 편리성을 평가한 결과, 직진 시 조이스틱 반응속도 및 직진 유지정도를 확인한 '직진 유지성' 항목에서 4개 제품(GK11-ECO, B400 KV Power Wheelchair, P12SXL, 나래210)이 '상대적 우수', 나머지 2개 제품이 '양호'로 평가됐다.
제자리에서 좌, 우 90도로 회전한 후 직진할 때의 차체 쏠림 여부를 확인한 '회전 후 직진성' 항목에서는 3개 제품(GK11-ECO, KP-31, P12SXL)이 '상대적 우수', 나머지 3개 제품이 '양호'로 평가됐다.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반복적인 사용 후의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평가한 결과, 로보메디의 RW-300 제품의 유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로 평가됐다. 나머지 5개 제품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제품별 충전시간은 7.5~10시간, 무게는 87.5~112.8kg이었으며, 사용자 탑승 관련 보유기능(등받이 각도조절, 안전손잡이 등)에서도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로 간주돼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수준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향후에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다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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