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파산기업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가 포함돼 파산기업이 주지 못한 출산휴가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도산․파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휴가급여는 포함되지 않아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같은 해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2019년 11월 22일,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출산휴가급여의 체당금 인정’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출산휴가급여가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별 근로자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하루속히 법 개정이 완료돼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