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용업업체로 부터 운전기사를 알선하고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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