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합법 인정…이재웅·박재욱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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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2-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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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사 택시' 영업 논란으로 기소된 차랑호출 서비스 '타다'가 처음으로 합법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쏘카와 VCNC도 무죄를 적용받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렌터카를 VCNC가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알선에 해당된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유상여객 운송 사업’이라 판단하고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타다가 '유사 택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타다 서비스 이용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기술의 진보로 실현 가능해진 서비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맞서 왔다.

검찰과 타다의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하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서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타다 이용자는 단순히 승객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여객법상) '여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어 "유상여객 운송 면허가 없는 다인승 콜택시에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다.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한 법리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 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고,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해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과 함께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 단속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논의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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