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안양 소재 기업이 관내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9세)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시는 인턴기간 2개월에 걸쳐 월 백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또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는 1개월 차에 백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8개월째 되는 달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역시 이미 국비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배제대상이다.
시는 현재 청년 구직자 30명과 관내 30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이어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올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청년직무박람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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