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2월 1일부터 18일까지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신고’ 공시건수는 총 1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건) 대비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슈퍼 주총데이’의 해소와 더불어 의결권 대리행사(섀도보팅)이 24년 만에 폐지되면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주총회 무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총이 집중되는 날짜에 총회를 열 경우 상장사에게 사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각 회사마다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다 이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구석유도 “부득이하게 3월 27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며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 일정과 이사의 일정, 내부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일정 등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집중일에 개최해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어 회사 내부 일정에 맞춰 주주총회를 열고 있다”며 “주총일을 피해도 다른 날짜에 주총이 몰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주주총회는 23일과 24일에 몰리고 있다.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올해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은 오는 3월 20일과 25일, 26일. 27일, 30일이다.
주총 분산 개최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장사의 50% 이상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투자가 목적인 투자자들이 전자투표에 참가하는 비율도 한 자릿수로 낮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보호와 주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주총일 분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총 분산에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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