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납세 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강력 체납처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대상자는 체납액 또는 결손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계속해 사업장을 운영중인 체납자로 , 현재 시에는 200여명의 대상자가 있으며, 체납액은 4억여 원이다.
시는 먼저 체납자가 운영중인 개인사업장에 수색 예고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사업장 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를 실시해 체납된 세액에 충당하게 된다.
단, 분할 납부 등 납세의지를 갖고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수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로 공정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색 예고문을 받은 시민들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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