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라남도 입원 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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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20-0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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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도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거나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전남도청[사진=전라남도 제공]



공공기관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에 따라(4인 가구 기준 123만원)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 환자로 격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는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격리 해제되거나 퇴원일 이후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안병옥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입원, 격리된 사람은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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