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 서비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 도전을 계속하게 됐다”며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가 맞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했다.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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