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 조례 12건 심의·의결

경기 오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경기 오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가 조례 12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오산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등 1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2차 본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김명철 의원이 정책에 시의회 동의 등 역량 중심에 5분 발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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