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보석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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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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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는 MB것’ 사실상 인정... 횡령 유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소사실이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증거에 대한 능력과 공소제기절차위반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수집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절차는 없었고,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쟁점이었던 '다스는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일단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항소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51억원가량의 뇌물을 더 건넸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새로 파악된 51억6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여원이 '삼성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횡령에 대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247억원만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과 관련해 피해법익, 범행방법 등이 동일성·단일성·계속성 등이 인정되어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령 부분에 있어서 1심이 인정한 247억원보다 약 5억원이 늘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1000여만원에서 4억1000여만원으로 19억원 줄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청탁이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봤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또한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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