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지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상한제를 조기 적용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조기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기 적용이 이뤄지면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이 개정되면 자산운용의 불편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 정기 변경 전에 상한제 적용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입법 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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