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탁 제도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수탁이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금전과 부동산 등 적극재산만 수탁이 가능하지만 부채 성격의 자산인 ‘소극 재산’과 담보권 등도 수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부채를 포함한 예금, 대출, 부동산 등 재산 일체에 대해 한층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입 규제도 정비한다. 전문 신탁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특화 신탁사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재는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업만 신탁을 영위할 수 있다.
자기신탁·재신탁 등 신탁법으로 허용된 운용방식을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구체적인 신탁제도 개선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수탁이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금전과 부동산 등 적극재산만 수탁이 가능하지만 부채 성격의 자산인 ‘소극 재산’과 담보권 등도 수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부채를 포함한 예금, 대출, 부동산 등 재산 일체에 대해 한층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기신탁·재신탁 등 신탁법으로 허용된 운용방식을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구체적인 신탁제도 개선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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