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시민 의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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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2-2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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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지진특별법 시행령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포항지진특별법 시민의견 청취 포스터.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19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법예고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시설과 기관, 게시판에 부착했다.

또한, 시민들이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각종 회의와 모임에서도 설명을 통해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배부된 홍보물에는 산자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과 접수처를 상세하게 안내해 시민들이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산자부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화하면 된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인 만큼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3월 말까지 제정 후 4월 시행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8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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